헌법 제 46조1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3항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수 없다 국회법 국회법 72조는 본회의를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開議)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해서 개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박관용 국회의장은 이같은 교섭단체 대표위원과의 협의절차 없이 12일 오전 10시로 개의 시각을 정했다 국회법 93조는 본회의 안건심의 과정에 대해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보고를 듣거나 이번 탄핵안처럼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