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과 영향

P2P 금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발의 초읽기

푸리아에 2006. 1. 11. 17:43
2004년 9월 4일 정성호의원, 2004년 12월 27일 윤원호의원, 2005년 10월 31일 우상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6월 13일 이광철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관광위원회(2004.11.25),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2.18) 및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문화관광위원회(2005.11.17)에 각각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P2P 서비스가 문화컨텐츠를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상황은 사실이고 이것에 대해 어느정도 제재가 있어야 하는것엔 불만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 문서의 7페이지에 보니 이런 부분이 있더군요.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4조 신설).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 정책 수립은 정통부에서 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이 일을 왜 문광부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문광부에서 IT기술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