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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헌법 제 46조1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3항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수 없다 국회법 국회법 72조는 본회의를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開議)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해서 개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박관용 국회의장은 이같은 교섭단체 대표위원과의 협의절차 없이 12일 오전 10시로 개의 시각을 정했다 국회법 93조는 본회의 안건심의 과정에 대해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보고를 듣거나 이번 탄핵안처럼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

시선과 영향 2004.03.15

안좋은 추억이라지

Mr.Blog...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철썩같이 믿었던 얘기 있나요? 블로그씨는 무조건 잘 먹으면 쑥쑥 큰다는 말을 믿은게 잘못이였어요.글쎄. 철썩같이 믿었던 얘기라. 내 삶의 첫번째 배신감은 설날에 받았던 세뱃돈이었던걸로 기억해. 친척이 많은 편이라 설날은 돈이 꽤 많이 생기는 날이었거든. 스케쥴표(그 어린나이에 -_-) 작성해서 친척집 돌아다니면 30~40만원은 거뜬했었어. 우리집만 그런건지 다른집도 그러는건지 (아마도 다 그렇겠지) 세뱃돈을 받으면 엄마가 하는 말이 있잖아. "돈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잊어버릴수도 있고 나쁜 사람들이 뺏어갈수도 있으니까 그 돈은 엄마가 저축해둘께" 그때만 하더라도 순진했던 난 엄마한테 돈을 고스란히 주고 평소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살까말까 하는 고민을 하며 함..